법인 청산 안내
인도 법인 정리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Strike-off(Section 248 기반 말소), Winding-up(정식 청산), Dormant(휴면 회사) 등이 있으며, 실제 적용 절차는 회사 상태·부채·소송·컴플라이언스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rike-off는 ‘폐업’과 항상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으며, Dormant status는 법인 해산이 아니라 일정 조건 하의 휴면 상태 유지 개념입니다. Dormant는 청산을 대신하는 종결 수단이 아닙니다. ROC/NCLT·세무·FEMA 등 실무는 최신 Companies Act·IBC·규칙 및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 내용은 사내 문서 「법인 청산」(개정 2020-08-25)을 바탕으로 한 참고 안내이며, 법령·판례·당국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요
인도 법인 청산에는 크게 Strike-off(간이 말소/간이 청산)와 Winding-up(정식 청산) 두 가지가 있으며, 각 절차와 장단점이 다릅니다. 자산·부채 상황과 운영 실태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 Strike-off (간이 말소/간이 청산)
간이 말소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잔여 자산·부채가 정리 가능한 수준인 법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보류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부채가 남아 있으면 정식 청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제(요지)
- 실무상 신청 전 자산·부채 및 미해결 거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요건은 ROC 심사 기준 및 회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mpanies Act상 일정 기간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 등이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 요건·표현은 시행 규칙·MCA 공지 및 등록관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Strike-off 절차
아래 6단계를 완료하는 데 통상 약 3~5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잔여 거래 정리 후 은행 계좌를 폐쇄합니다.
- 이사회 결의를 통해 Strike-off 신청을 승인합니다.
-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면 모든 이사가 진술서(affidavit 등)를 작성합니다.
- MCA 포털을 통해 관련 e-form(STK 계열 등)을 제출합니다. Authorized Director의 DSC(디지털 서명)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ROC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공고 기간·절차는 당시 규정·안내에 따름).
- ROC 공고 후 회사명 말소(Strike-off) 사실이 관보(Gazette)에 게시됩니다.
일정은 사안·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Winding-up (정식 청산) 절차
대표적인 단계(문서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구조는 수개월 내 진행되는 사례도 있으나, 실제 일정은 NCLT·채권자·세무·ROC 처리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회(1~2일): Companies Act 및 IBC(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체계에 따라 이사회·주주·채권자 결의 및 청산인(Liquidator)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부채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4~6일): 전체 주주의 3/4 이상이 회사 정리를 위한 특별결의에 동의하는 주총을 개최합니다.
- 채권자 관련 절차: 채무·채권 구조에 따라 채권자 동의 또는 관련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청산인(Liquidator) 선임: 청산 결의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자산·부채·준비금·자본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합니다.
- 관보(Gazette) 등 공시: 청산 결의 후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등 필요한 공시를 진행합니다.
- 채무 정리·은행 등: 주총 결의 사본 제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 정리 및 은행·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주주총회(1~2일): 청산 완료 시 회계장부·서류 폐기 방법을 담은 특별결의를 합니다.
- NCLT/관할 기관: 필요 시 NCLT/법원 또는 관할 기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ROC 제출·해산 마무리: 청산 완료 후 관련 명령 및 서류를 ROC에 제출하여 회사 해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말소·해산 공지: 말소·해산 사실의 공지는 ROC 및 관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사 규모·채무 관계에 따라 NCLT/법원의 명령·ROC 처리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각각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명 재사용 가능 여부는 MCA의 명칭 심사 기준 및 당시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Dormant status (휴면 회사)
당장 사업 운영이 없지만 법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Dormant(휴면 회사)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법인만 먼저 설립해 둔 경우, 또는 토지·건물 등 자산을 보유해 즉시 청산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Dormant status는 법인 해산이 아니라 일정 조건 하의 휴면 상태 유지 개념입니다. Dormant는 청산을 ‘대신’하는 종결 수단이 아닙니다.
휴면 전환 검토 시 참고(문서에 기재된 조건 요지)
-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고 있을 것.
- 직전 두 회계연도 동안 회계상 거래가 없을 것.
- MCA 기준상 휴면 신청·유지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연차 보고·재무제표 미제출 등 불이행 상태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휴면은 청산을 대체하는 ‘종결’이 아니라, 요건과 보고 의무를 전제로 한 상태 전환에 가깝습니다. 구체 요건은 시행 규칙·MCA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전 실무 체크리스트
말소·청산·휴면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이후 ROC·은행·세무 대응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개별 사안에 따라 중요도 상이).
- GST registration 해지(취소) 필요 여부
- IEC 폐쇄·DGFT 정리 필요 여부
- PF/ESI 미납·신고 누락 여부
- 미제출 ROC filing·연차 보고 정리
- 은행 계좌 폐쇄·잔액·담보 해지
- Intercompany balance·관계사 대차대 정리
- FEMA·FC-GPR 등 미보고·불일치 점검
- 세무 조사·평가 진행 여부
- 노동 분쟁·미지급 급여·퇴직금
- DSC/DIN 상태·Authorized Signatory
5. 정리 및 일정
법인 말소(Strike-off), 정식 청산(Winding-up·Liquidation), 휴면 회사(Dormant status)는 각각 적용 요건·비용·소요 기간·유지 의무가 다르므로 회사의 자산·부채·세무·소송·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ROC·NCLT·세무 당국·채권자 대응 및 미이행 컴플라이언스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 지연 또는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정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식별 장단점(요약)
| 구분 | 장점 | 단점 |
|---|---|---|
| 간이 말소 (Strike-off) |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진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법인 명의가 정리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사·관계인의 책임 또는 조사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벌금·이자·기타 비용 등). 기간·범위는 사안·법령에 따릅니다. |
| 정식 청산 (Winding-up) | 정식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채무·의무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간이 말소보다 기간이 길고 비용이 큽니다. 복잡한 채무·세무·소송 구조에서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NCLT·채권자·ROC 처리 상황에 따라 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휴면 회사 (Dormant) | 즉시 전면 청산을 하지 않고도 법인 존속·상호·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MCA 기준의 휴면 요건 충족과 이후 연차 보고·공시 등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요하며, 청산과 동일한 의미의 ‘완전 종결’은 아닙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실무 참고용 요약이며, 실제 절차·세무·채권자 관계·미이행 컴플라이언스·ROC/NCLT 실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Companies Act·IBC·세무·FEMA 관점의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