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ies Act, 2013
회사법 가이드 허브
인도 회사법 운영은 단순 ROC 신고가 아니라,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법정장부·배당·감사·합병·청산 절차가 함께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Companies Act, 2013, MCA 포털, ROC 제출 일정, 정관 및 주주간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실무 참고용 개요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항·일정·양식은 개정·연장·면제가 잦으므로 인디아코드(Indiacode) 원문, MCA 공지, ROC 실무와 전문 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회사법 주요 운영 영역 (요약 표)
| 영역 | 주요 관리 항목 / 실무 리스크 |
|---|---|
| 이사회 | 주요: 결의서, 의사록, 승인권한 리스크: 결의 누락, 날짜 불일치 |
| 주주총회 | 주요: AGM, EGM, 특별결의 리스크: 통지·정족수·결의 요건 누락 |
| ROC 신고 | 주요: AOC-4, MGT-7, ADT-1, DIR-3 KYC 리스크: 지연 수수료, DIN 비활성, non-compliance |
| 법정장부 | 주요: 회원명부, 이사명부, 담보(Charges) 등록 리스크: 지분·담보 기록 불일치 |
| 배당 | 주요: 이익 검토, Board recommendation, 주주 승인 리스크: 배당 가능 이익·세무·FEMA |
| 합병·청산 | 주요: NCLT, ROC, 채권자·주주 절차 리스크: 절차 지연, 계약·세무 승계 |
핵심 체크리스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구분합니다.
- Board Meeting, AGM, EGM, Circular Resolution의 사용 기준을 내부 매뉴얼로 정리합니다.
-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증빙·분쟁 대응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Companies Act, 2013 Section 118 등 · 원문·MCA 안내를 대조하세요.)
법정장부·회사 기록 관리
- Register of Members, Register of Directors, Register of Charges 등 법정장부 유지·갱신 체계를 둡니다.
- 주식 발행, 지분 이전, 담보 설정, 이사 변경 등은 장부 기록과 ROC 신고·결의 내용이 정합해야 합니다. (Section 88 등 · 원문 확인)
재무제표·감사·Board Report
-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총회 및 ROC 제출 흐름과 연결됩니다.
- Board Report에는 이사회 회의 수, Directors’ Responsibility Statement 등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34 등 · 원문·양식 확인)
1. 이사회 및 결의 관리
- 신규 은행 계좌 개설
- 주식 발행
- 이사 선임·사임
- 계약 승인
- 차입·담보 설정
- 감사인 선임
- 배당 추천 또는 중간배당 승인
- 실무 · 결의서와 MCA 신고 내용 불일치, 이사회 날짜와 계약 체결일 불일치, Circular Resolution 사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DSC 보유 이사 및 Authorized Signatory 관리.
2. AGM·EGM·주주 승인
- 연차 주주총회(AGM)에서 재무제표 채택, 감사인 관련 안건, 배당, 이사 재선임 등을 처리합니다.
- 정관 변경, 합병·분할·구조조정, 자본·지분 구조 변경 등은 EGM 및/또는 특별결의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Section 96 등 AGM 의무·시한 · 원문·정관·개정 공지 확인)
- 실무 · AGM 일정 지연, 주주 통지·정족수·결의 요건 누락, 주주 결의와 ROC filing 불일치, 한국 본사 승인 일정과 인도 법정 일정 역산 미스.
3. ROC 연차 신고
- AOC-4: 재무제표 제출
- MGT-7 / MGT-7A: Annual Return
- ADT-1: 감사인 선임 신고
- DIR-3 KYC: 이사 DIN KYC
- DPT-3: 예금·차입 관련 해당 여부 검토
- 실무 · AGM 후 AOC-4·MGT-7 계열 마감을 운영 보드에 고정하고, 연장·면제 공지를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AOC-4는 AGM 후 30일 이내, MGT-7은 60일 이내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도·법인 유형·공지에 따름)
- 주의 · DIR-3 KYC는 MCA가 연간 방식에서 주기·절차를 조정·안내한 바가 있으므로, 적용 연도별 MCA 공지(예: 보도자료·Circular)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배당·자본 거래
- 배당은 이익·준비금·이사회 추천 및 주주 승인 구조를 검토합니다.
- 중간배당은 이사회 권한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재무·회사법 요건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Section 123 등 배당 선언·지급 요건 · 원문 확인)
- 실무 · 배당 가능 이익·세무, 외국 주주 배당 송금 시 FEMA·은행 서류, Form 15CA/CB·DTAA 적용 여부.
5. 합병·구조조정
- 합병·분할·사업 이전은 Companies Act, NCLT, ROC, 세무, FEMA, 계약 승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일반 합병·인수합병은 Section 230–232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 Fast Track Merger 등 별도 루트 가능성을 초기에 스크리닝합니다.
- 실무 · 주주·채권자 승인, NCLT 절차 여부, 자산·부채·계약 승계, 직원 승계, GST·PAN·TAN·은행·라이선스 이전.
6. 청산·Strike-off
- 사업 종료 또는 운영 불필요 법인은 Strike-off 또는 정식 청산(Winding-up)을 비교합니다.
- Strike-off는 Section 248 등 Registrar의 명칭 삭제·해산 구조와 연계됩니다 · 관보·절차·예외는 최신 규칙과 ROC 실무를 확인합니다.
- 실무 · 자산·부채 정리, 은행 계좌 폐쇄, 미제출 ROC·ITR·GST, 이사·주주 진술서, 진행 중 소송·채무.
연결 페이지
합병·청산·계약·설립·일정 허브와 함께 보면 실무 연결이 수월합니다.
인도 회사법 운영은 단순 ROC filing보다 이사회·주주총회·법정장부·세무·은행·계약 구조가 함께 연결되는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초기부터 결의·의사록·신고·증빙 체계를 맞춰두면 이후 감사, 투자, 합병, 청산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